중고차 성능기록부 기간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

중고차 매물을 보다 보면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날짜가 꽤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. ‘120일 이내’라는 말도 보이고, ‘30일·2,000km 보증’이라는 말도 들리죠. 둘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. 계약 전에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지, 차를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나눠서 보는 게 편합니다.
120일은 점검일과 기록부 발급일 사이의 기준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점검한 차량에 대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점검하고 2월 1일에 기록부를 발급했다면, 두 날짜 사이가 120일 이내인지 확인하는 식입니다.
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120일을 ‘차를 산 날부터 보증받는 기간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. 또 기록부에 적힌 발급일과 실제 점검일이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. 서류를 받으면 위쪽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다음, 점검일과 발급일을 각각 찾아보는 게 먼저입니다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기준도 발급일을 기준으로 점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.
기록부를 발급받은 지 오래된 매물이라면 날짜만 보고 넘어가기 아쉽습니다. 그사이 차를 이동하거나 시운전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었을 수 있으니까요. 기록부의 점검 당시 주행거리와 현재 계기판 숫자를 비교하고, 차 상태가 달라 보이는 부분은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.
차를 받은 뒤 보증은 30일과 2,000km를 함께 본다
성능·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은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. 기본 기준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인도 후 주행거리 2,000km 이상입니다. 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중 먼저 도래한 쪽을 적용합니다. 계약서와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나 거리가 약정돼 있다면 실제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가령 10월 1일에 차를 받았는데 10월 20일에 인도 후 주행거리가 2,000km에 먼저 닿았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그 기준으로 보증이 끝납니다. 반대로 500km만 달렸더라도 약정된 30일이 먼저 지나면 거리만 남았다는 이유로 계속 보증받는 것은 아닙니다.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차를 받은 직후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가 꽤 큽니다.
보증이 모든 고장을 무조건 고쳐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. 기록부의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지, 해당 부위가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. 차를 받은 날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기고, 이상이 느껴지면 증상과 발견 날짜를 기록해 두면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.
계약 전에는 서류의 세 날짜를 맞춰 본다
제가 매물 서류를 볼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점검일, 기록부 발급일, 차량 인도 예정일입니다. 점검일부터 발급일까지는 120일 기준을 확인하고, 인도일은 보증기간의 출발점으로 따로 적어 둡니다.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니 ‘계약한 날부터 한 달’이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날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.
- 기록부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.
- 점검일과 발급일을 찾아 두 날짜 사이가 120일 이내인지 봅니다.
- 점검 당시 주행거리와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를 비교합니다.
- 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·보증거리와 실제 인도일을 확인합니다.
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살 때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는 매수인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. 차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겠다고 미루기보다 계약 전에 받아 사고·교환·수리 이력과 누유 같은 점검 항목까지 읽는 편이 좋습니다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구입 전에 이 기록부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.
기록부 보관 1년은 구매자의 보증기간이 아니다
‘1년’이라는 숫자도 보일 수 있습니다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매매업자가 기록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. 이 기간은 매매업자의 서류 보관 의무입니다.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 상태를 보증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.
차를 인도받을 때는 기록부와 계약서 사본을 함께 챙겨 두는 게 편합니다. 나중에 기록부의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고 느껴지면, 보증기간과 주행거리를 먼저 확인하고 발견 당시 사진과 정비업소 점검 내용을 남겨 매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 날짜 하나만 기억하기보다 점검일·발급일·인도일을 나란히 적어 두는 습관이 중고차 거래에서는 꽤 실용적입니다.
